김포시는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21.4.13.) 등과 관련하여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대하여 수산물 취급업체(유통·판매·가공), 음식점, 소비자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통·판매 업체에서는 식용 가능한 모든 수산물(국내산·수입산) 및 그에 대한 가공품을 원산지표시 해야 하며, 음식점에서는 15개 품목(광어, 우럭,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 고등어, 명태,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쭈꾸미, 수족관에 보관·진열하는 살아있는 수산물은 모두 대상)에 대하여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활참돔, 활가리비 등은 2019년 이후 수입량이 증가하는 추세로 원산지 둔갑 개연성이 높은 품목이기 때문에 원산지표시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김포시는 밝혔다.
원산지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미표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김포시는 수산물 이외에서 농산물과 축산물에 대하여도 원산지표시가 올바르게 표시되어야 한다고 밝혔고, 모두의 노력이 김포시민을, 더 나아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