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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강민 의원 발의, ‘김포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가결

이상엽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1/07/27 [18:00]

배강민 의원 발의, ‘김포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가결

이상엽 대표기자 | 입력 : 2021/07/27 [18:00]
김포시의회 배강민 의원
김포시의회 배강민 의원

 

김포시의회 배강민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이 지난 21일 열린 제211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의 책무 ▲기본원칙 ▲지급대상, 지급주기, 지급액, 지급신청 ▲농민기본소득위원회 ▲지급 중지 및 환수 ▲보조금의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배강민 의원은 “농민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김포시 농민의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고 기본권을 향상시키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발의했다”며 제출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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