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하던 유흥주점 업주와 직원, 손님 등 32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김포경찰서는 14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흥주점 업주 A씨 등 직원 4명과 외국인 여성 종업원 14명, 손님 14명 등 3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 가운데 불법 체류자로 확인된 6명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기 김포 구래동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해오면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후에도 간판 불을 끄고 문을 잠근 채 예약 손님만을 받아 영업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신종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뒤에도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단속에 나서 잠긴 문을 강제 개방하고 이들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업주 A씨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 등을 조사중이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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