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영 김포시장은 5월 10일 성명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지난해 5월 31일 김포에서 탈북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이후, 김포지역 주민들은 북측 군사행동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추가적인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주민 감시단까지 운영하며, ‘대북전단금지법’의 시행을 기다려 왔다.
그러나 지난 3월 30일 ‘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탈북민 단체에서 대북전단을 재차 살포하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은 지난해 악몽을 또다시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이에 정하영 시장은 국민의 간절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자를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성명문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
다음은 정하영 김포시장이 10일 발표한 ‘대북전단 살포자 처벌요구 성명문’ 전문이다.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불법 살포자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이 지난 달 25~29일 비무장지대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2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과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000장을 대형 기구 10개에 나눠 실어 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지금까지, 접경지역 주민들은 군사적 긴장감 속에 분단의 철책을 울타리 삼아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크고 작은 군사적, 정치적 충돌이 있을 때마다 주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으며, 각종 규제에 얽매여 재산권의 피해도 감수하며 살았습니다.
또한, 대북전단이 살포될 때마다 남북관계는 극단으로 치달아, 접경지역 주민들은 연평도 사건을 떠올리며 폭격에 대한 불안으로 밤잠을 설쳐야 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 이전에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 간 충돌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무엇보다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세계 평화를 저해하고 한반도의 위기를 심화시키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다행히 금년 3월 30일부터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이 시행되면서 불법적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생명과 재산의 위협에서 비로소 벗어날 수 있겠다는 희망과 안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미안함과 반성은커녕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법까지 무시하며 무단으로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이를 자랑스럽게 언론에 홍보하는 사태에 접경지역 지자체의 장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와 50만 김포시민은 엄연히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질러진 이러한 불법적 사태를 결코 좌시할 수 없습니다.
2021.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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