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시장 정하영)에서는 에너지 효율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공기조화, 냉·난방, 위생설비 등 기계설비에 대한 중요성이 한층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한 기계설비법이 제정되어 지난달 4월 17일부터 의무화 되었다고 밝혔다.
기계설비법 주요내용을 보면 ①건축물의 기계설비 착공전 확인과 사용전 검사, ②관리주체의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및 해임, ③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④기계설비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이 신설됐다.
따라서 법 시행 이후 완공된 건축물은 완공일로부터 30일 이내, 기존 건축물은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2023년 4월 17일까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또한 기존 건축물의 경우 3만제곱미터 또는 2,000세대 이상의 기존건축물에 대하여는 지난달 4월 20일까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내년도 4월 17일까지는 1만5천 제곱미터 이상, 2023년 4월 17일까지는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을 단계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및 기계설비법 적용대상 건축물인 기숙사, 의료시설 등에 대하여는 건축 착공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한편 김포시 관계자는 기계설비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건축주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관계자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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