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오는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맞이하여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 신고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시 청사 세정과에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작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2020년 귀속 종합소득분 확정신고 대상자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단 코로나19 피해 소규모 자영업자 등은 신고기간은 동일하지만, 8월 31일까지 납부기한이 직권연장된다.
다만,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 방문대상은 모두채움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노약자 및 장애인 위주로 운영될 계획이다.
또한 납세자 편의를 위해 국세청에서 모두채움신고대상자에게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과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동봉해 발송하는 한편, 전자신고 독려 모바일 안내문도 발송할 예정이다.
전자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세 위택스로 이동되어 원클릭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문의는 개인지방소득세 상담콜센터(☎1661-0544) 및 김포시청 세정과(☎1644-8704) 로 하면 된다.
* 모두채움대상자란 영세사업자 및 프리랜서, 종교인 등 소액납세자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전체 뉴스 주간베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