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정하영 시장)는 「지방세기본법」 및 「김포시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의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최근 심의위원회 운영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한 조례개정을 통해 외부위원 2명을 위촉하였고, 그 위촉식을 3월29일에 진행했다.
‘김포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는 ▲탈루세액, 부당 환급·감면세액 및 체납자의 은닉재산 등을 신고한 자 ▲숨은 세원을 발굴한 자 ▲특별한 노력으로 지난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위촉식이 끝난 후 2021년 제3회 김포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이어졌으며 특히 이번에 위촉된 외부위원 2명의 열띤 토론으로 더욱 전문성을 갖춘 심의가 이루어졌다.
김포시 관계자는 위촉식에서 “이번에 새롭게 위촉된 위원들을 통해 전문성과 함께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위원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새롭게 위촉된 위원과 함께하는 김포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는 매달 1회 개최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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