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소방서(서장 최수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8월 11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오는 11월 12일 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다중이용업소의 지하층 바닥 면적이 150㎡ 이상일 때 설치해야 했던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면적에 관계없이 지하층, 무창층에 설치된 모든 다중이용업소 로 확대되고, 권총사격장, 스크린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가 신종업소에 추가로 포함 되어 다중이용업소 범위가 19종에서 22종으로 확대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신규로 지하 및 무창층 구조에서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려면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 기존 업소는 내부구조나 실내장식물이 변경되는 경우 적용된다. 특별법 시행으로 기존 영업중인 스크린 골프연습장과 안마시술소는 11월 12일 까지 방화문, 비상구, 간이스프링클러를 제외한 비상벨, 소화기, 유도등 등 안전시설 을 설치해야 하고 권총사격장은 소급 적용되어 내년 3월 31일까지 강화된 소방시설 을 설치해야 한다. 김포시에는 다중이용업소로 업종 추가된 대상이 스크린골프연습장 21개소, 안마 시술소 2개소가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신규 또는 구조변경을 하고자 하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반드시 관련법을 연찬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미숙지로 인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 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소방서 예방과(980-4322)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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