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김포

인터넷을 이용하여 물건 판매를 빙자한 사기 피의자 검거

주진경 | 기사입력 2010/09/06 [13:10]

인터넷을 이용하여 물건 판매를 빙자한 사기 피의자 검거

주진경 | 입력 : 2010/09/06 [13:10]
 

김포경찰서(서장 황순일)에서는,

2010. 9. 4. 인터넷을 이용하여 물건을 판매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이고 총 72명으로부터 9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인천시 남구에 거주하는 김모씨(29세,남)를 상습사기 혐의로 검거하여 구속 하였다.


김씨는 2010. 5월경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 중고나라 카페를 검색하여카메라, mp3, 유아용 도서 등을 구입하겠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마치 그 물건을 갖고 있으며 시세보다 싼 가격에 판매할 것 처럼 피해자들을 속이고 그 대금을 자신의 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뒤 연락을 끊고 돈만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최근 인터넷을 이용한 중고시장이 활성화되면서 학생, 주부, 회사원 등 다양한 계층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특히 추석절을 전 후하여 이를 악용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시세보다 터무니 없이 싼 가격의 물품이나 판매자 정보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 광고에 대하여는 각별 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덧 붙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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