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토지의 목적외 사용자 무더기 행정처분경기도는 지난 ‘07년 5월부터 ’08년 4월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59,812건의 토지에 대한 사후이용실태 일제점검을 올해 5월 1일부터 3개월간 실시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596명에 대하여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5,104백만원을 부과조치 하였다.주요 위반내용으로는 개발사업 및 자기거주용 주택용지로 매입한 이후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로 무단 변경하여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라고 밝혔다.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하게 허가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당해 토지가격의 30%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토지이용 의무를 위반할 경우 ‘06년 3월 7일을 기점으로 이전에 허가 받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초과하여 허가받은 자는 이행명령이 이행 될 때까지 매년 1회 토지가격의 10%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이와는 반대로, 허가사항 위반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각 자치단체별 예산범위 내에서 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이에 앞서 도는 지난 5월 국토해양부에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를 건의해 약 436.66㎢가 해제되는 성과를 올렸으며, 앞으로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의 필요성이 해소된 곳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해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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