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시민의힘', 김포시와 시의회에 강한 유감 표명경기도 종합감사서 4년간 8,100만원 과다 지급한 것으로 지적 시장 비서실장 등에 부적절한 시간외수당 지급에 집행부, 의회에 '유감'
김포지역 시민단체 <시민의힘>은 4일 김포시가 시장 비서실장 등에게 부적절하게 시간외수당을 챙겨주다가 감사에서 적발되는 등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와 관련, 김포시장과 김포시의회에 유감을 표시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19일부터 29일까지 김포시를 상대로 업무처리 전반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해 총 70건의 행정조치를 했다.
이들 행정조치 가운데 정하영 시장의 비서실장 1명과 비서실 소속 팀장 등 총 7명을 ‘현업공무원’으로 지정, 월 70시간을 초과한 시간외근무를 인정해 지난 4년간 시간외근무수당 8,100만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감사에서 지적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의힘>은 이날 논평을 통해 “3년 1개월 만에 실시된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 건수 70건으로 전 감사(2017년 10월) 지적건수와 동일하며, 이 가운데 사안이 경미한 8건은 감사기간 중 시정 등의 현지처분을 요구하였고, 신분상 조치 인원은 57명(경징계 1명, 훈계 56명) 으로 전회 대비 약 39% 증가하였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김포시의회의 존재와 역할이 많이 아쉬운 대목이다”고 지적했다. 이는 해마다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살피지 못한 김포시의회의 역할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방공무원은 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546호, 2008. 1. 11)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동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정부 「인사혁신처」는 코로나19의 전례 없는 강한 전파력으로 국민의 외출까지 자제토록 하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제함에 따라 전염병 확산으로 인한 정부기능 차질을 예방하기 위해 비대면·비접촉 근무 활성화, 유연근무, 재택근무 등 코로나19에 적합한 복무관리 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전달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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