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하영효, 이하 ‘품관원’ 이라함)은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선물 및 제수용품 등 농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둔갑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8.30부터 추석 전(9.21)까지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반: 특사경 188명, 단속보조원 18명, 명예감시원 28백여명 등 합동단속 대상업체: 선물․제수용품 제조업체, 백화점, 중․대형마트, 전통시장, 인터넷쇼핑몰 등 주요대상 품목 - 제수용품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사과, 배, 밤 등 - 선물용품 : 갈비세트, 한과세트, 다류세트, 건강선물세트, 지역특산물 등 - 음 식 점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이번 일제단속은 2단계로 나누어 실시되는데, 1단계(8.30~9.8)는 유통업체단속의 사전 단계로서 단속정보 수집과 아울러 개정된 원산지표시제도 및 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2단계(9.9~9.21)는 수입농산물 유통량이 많은 중․소도시이상의 중대형마트, 백화점, 도․소매업소, 전통시장, 인터넷쇼핑몰 등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육류, 과일류 등 제수용품과 선물세트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이 기간 중에는 단속과 더불어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계도를 실시, 원산지표시 준수의식을 새롭게 하여 부정유통 사전방지에 노력하고, ‘10.8.11부터 확대시행 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와 개정된 가공품의 원산지표시방법 등에 대한 홍보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관원 전직원과 명예감시원 28백여명을 총동원하여 백화점, 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판매현장에서 원산지표시 지키기 캠페인과 부정유통신고 포상금제도 등에 대한 홍보도 적극 실시하고, 특히, 음식점에서는 오리고기와 배달용 닭고기가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으로 추가되고, 쌀과 배추김치는 모든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가공품은 사용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의 두 가지 원료(다만, 사용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98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있을 때에는 그 원료만을 표시)를 표시하도록 하는 등 원산지표시 규정이 바뀜에 따라 이에 대한 홍보도 적극 실시하여 개정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한편, 농관원 관계자는 농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 민간 감시기능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며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번 또는 인터넷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부정유통신고 포상금 : 최고 200만원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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