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의사협회가 총 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20일 전국시도의사회회장 성명서를 통해 “총 파업에 들어가게 되면 백신 접종이나 치료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밝혔는데 이는 ‘백신 접종’을 볼모로 한 대국민 협박에 다름아니다.
의료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의료행위 도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제외하고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5년 동안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등의 내용이 주요 골자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의료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하고, 의료인이 이에 해당할 경우 면허 취소 및 영구적으로 면허를 박탈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의료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인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들도 면허를 취소하고 있다. 의료계의 주장대로라면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들도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다는 것이며 넓게 보면 모든 국민이 다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는다는 해석도 가능하게 된다.
그런데도 유독 의료계는 의료 외 영역에서의 위법 행위에 대해 사례별로 의료인 윤리에 어긋남이 있는지, 또 의료행위를 하는데 마땅한 자격인지를 따져서 구분해야하는 미묘한 문제가 있다고도 주장하고 있는데, 윤리는 보편타당한 도덕적 규범이지 특정 집단에만 예외를 둘 수있는 것이 아니다. 때문에 의료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의료계가 총파업 예고를 배수진으로 치고 반발하는 것은 납득할 수도,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이다.
백신 접종을 코앞에 두고 백신을 볼모로 총파업을 예고한 것에 대해 여론의 시선도 따갑기만 하다.
살인, 강도, 성폭행 등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는 것은 당연하다. 어느 누가 그런 흉악 범죄를 저지른 의사에게 자신의 몸을 맡길 수 있겠는가.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가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진다면 윤리도 법처럼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개정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윤리는 인류의 보편적 기준이자 규범이다. 의료인이라는 특수성을 인정해달라는 주장자체가 어불성설인 것이다.
정부는 의료계 총파업 예고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아울러 의료계는 백신 접종을 볼모로 한 총파업 예고를 거두고 국민감정과 코로나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해 도덕적, 사회적 책임감을 다하는 지성인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희망한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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