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불법중개행위』지도·점검 실시경기도는 가을 이사철에 대비하여 9월 22일부터 10월 10일까지 3주간 도내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집중점검을 도, 시?군과 유관기관 합동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도내 부동산 중개업소 25,097개소가 대상이다.도는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정책에도 불구하고 가을 이사철을 맞이하여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집중 점검을 통해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특히,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정부의 8.21 부동산대책 발표에 따른 재개발 및 재건축 지역을 중심으로 투기 발생을 억제하고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부동산시세조작, 실거래가허위신고 등 투기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점검결과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의거 자격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는 물론 고발조치 할 예정이며, 점검 회피업소, 이중계약서 작성 등으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국세청에 세무조사 의뢰 및 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계획이다.아울러, 도는 불법중개행위 및 투기행위가 의심될 경우 경기도 토지정보과 (249-4946) 또는 해당 시?군에 설치된 「불법중개행위 고발센터」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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