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폐기물 불법 보관 토지주 행정처분에도 ‘뭉기적’폐합성수지 대형트럭 300대 분처리 이행기간 넘긴 채 방치김포시, 형사고발 및 조치명령
폐합성수지폐기물 등을 대규모로 불법 보관하던 토지주가 행정당국의 행사고발과 조치 명령 등의 처분을 받고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있어 강력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27일 오후 김포시 통진읍 옹정리 A한증막 인근 부지. 검은 천으로 가린 울타리 안을 들어다 보니 폐비닐ㆍ폐플라스틱 등 폐합성수지폐기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반대편으로 돌아가 보니 이곳에도 높은 담장을 넘어 보일 정도로 엄청난 양의 폐기물들이 방치되어 있었다. 폐기물을 치우려면 대형트럭 300~400여대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 폐기물들은 덮개도 씌워지지 않은 채 그대로 노출되어 환경오염을 부채질 하고 있는 상태였다.
취재 결과 불법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의 주인은 A한증막 대표이자 토지주. 그는 폐기물 관련 업종 허가도 없이 폐기물을 불법 보관하다 2019년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김포시로부터 과태료 부과와 함께 조치명령을 받았다. 이후 그는 이 폐기물들을 처리했다며 증빙자료를 김포시에 제출했다.
그러나 2020년 6월경 또 다시 이 곳에 폐기물을 불법 보관하다 적발돼 형사고발 및 조치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런데도 토지주는 폐기물 처리 이행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조치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다.
특히 이 폐기물들의 일부는 2달여 전까지 인근 공장 창고에서 보관되어 오다가 이곳으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토지주가 인근 부지를 환경업체에 임대해 준 후 발생한 폐기물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들 환경업체들은 모두 폐업해 토지주가 이를 떠안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포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토지주가 김포시에 제출한 이행계획서의 이행기간이 지났다”면서 “곧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환경지도과 관계자는 “지난해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토지주는 “코로나19 등으로 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지속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관련 법령에 따르면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아울러 시장?군수가 허가 또는 승인하지 않은 장소에 폐기물을 무단으로 보관해서는 안 된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전체 뉴스 주간베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