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이 지난 18일(금),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공동대표 윤영미)와 공동으로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이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토교통위원회 천준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 이해식 의원도 공동주최로 함께했다.
녹색소비자연대가 지난 9월 23~25일 만 20살 이상 서울지역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동킥보드 관련 소비자 인식조사’의 결과와 서울시립대학교 교통공학과 이동민 교수의 ‘개인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정비 방안’발제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소비자재단, 공유 전동 킥보드 서비스 운영사가 토론을 진행했다.
녹색소비자연대가 조사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소비자 10명 중 9명은 전동킥보드 이용과 관련해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안전성에 대해 ‘중요하다(매우 중요하다 62.4%, 약간 중요하다 29.2%)’가 91.6%인 데 견줘, 안전성에 대한 ‘이용만족도’는 29.6%(약간 만족한다 26.4%, 매우 만족한다 3.2%)에 그쳐, 안전성의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동킥보드 이용자 중 사고 경험은 8.0%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운전과실(운행 중 발생한 사고) 60.0%, 고장(장비 등 기계적 결함) 30.0%로 나타났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않고 당사자들끼리 합의해 처리(현금보상 등)’ 45.0%,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 업체에 알리고 협의’ 40.0% 등 순으로 나타났다.
전동킥보드 비이용자는 위험하기 때문에(46.4%)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지 않으며, 향후에도 같은 이유로 이용 의향이 낮은 것으로 조사돼 전동킥보드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대상자 전체에게 전동킥보드 이용과 관련,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90.6%가 필요하다(‘필요하다’ 47.6%, ‘매우 필요하다’ 43.0%)고 응답했다. 규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453명은 ‘안전장치(헬멧, 라이트 등)’ 39.3%, ‘속도제한’ 30.9% 등 순으로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전동킥보드 이용 시 ‘안전관련 의무교육’은 필요하다는 응답이 92.2%(매우 필요하다 52.4%, 필요하다 39.8%)였고,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66.4%(필요하다 40.2%, 매우 필요하다 26.2%)였다.
‘안전모 착용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80.0%(매우 필요하다 43.6%, 필요하다 36.4%), ‘보험 가입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75.8%(필요하다 44.6%, 매우 필요하다 31.2%)였다.
이외에도 타이어?브레이크 등의 기본적인 정비와 벨?라이트 등 안전을 위한 장치가 필요하며, 자전거도로 정비, 주차공간 확보, 음주운전 금지, 2인 이상 탑승 금지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한편, 전동 킥보드와 관련한 법규는 지난 6월 9일 규제를 대폭 완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공포돼 이달 10일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규제 완화에 치우쳐 이용자의 안전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는 여론에 따라 지난 9일 ‘도로교통법 재개정안’이 다시 국회를 통과해 내년 4월 시행될 예정이다.
재개정된 법안에는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 보도 운행 금지, 면허 소지, 헬멧 착용 의무화, 동승자 탑승 금지, 등화장치 작동 의무화, 음주운전 처벌 등의 내용이 담겼다.
도로교통법 재개정으로 전동 킥보드 이용안전과 관련해 보완책이 어느 정도 마련됐지만 재개정된 법이 시행되기까지 4개월 가량 ‘안전 공백기간’이 생기는 데다, 재개정된 법안에 여전히 벨 같은 안전장치 부착 의무화 규정은 빠져 있는 점도 여전히 보완해야 할 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도시의 주택가 주변을 중심으로 도로구조가 업다운(updown)이 심한 곳이 많고 자전거도로도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전동 킥보드를 더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자전거도로 정비 및 확충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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