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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공공기관운영법 일부개정안 발의

노동이사제 도입·여성임원 확대 등 담아

이상엽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0/11/19 [16:57]

김주영 의원, 공공기관운영법 일부개정안 발의

노동이사제 도입·여성임원 확대 등 담아
이상엽 대표기자 | 입력 : 2020/11/19 [16:57]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김주영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김주영 국회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9일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를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장 및 상임이사 등 임원에 대한 임명 절차와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성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의 임원 구성이 실질적인 공공성 강화와 투명 경영을 위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에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인사를 포함하는 등 임원 구성과 운영 요건을 강화하며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운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에는 근로자대표 등이 추천한 사람 1명 이상이 포함되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100분의 1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자와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 등은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또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여성임원이 임원 정수의 100분의 30 이상 또는 직원 정원 중 여성인력이 차지하는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임원임명목표를 정해야 한다.

 

특히 이사회에서 형사사건 기소 등으로 실질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임원에 대해 직무정지를 의결한 경우 해당 임원의 직무정지 기간 동안 보수 지급을 중지하는 것은 물론 기관의 임원 또는 임원이었던 사람이 재직 중 비위행위로 인해 기관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임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김주영 의원은 “노동이사제는 노동자가 기업 경영 일원으로서 결정권을 갖는 제도로, 이사회에 참여한 노동이사는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노동이사는 경영진의 전횡이나 사익 편취를 견제함으로써 더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여성의 사회적 참여가 확대됐지만 여전히 여성 임원의 비율은 현저히 낮다”며 “능력있는 여성들이 차별받지 않고 발언권을 가진 자리에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이 공공부문에서부터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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