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착한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고 신청기한을 놓쳐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납세자를 구제하기 위해 6월 1일까지였던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기한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김포시는 2020년 정기분 재산세에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액은 총 6억 9,426만 원으로 경기도 내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실시한 23개 시군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재산세를 한도로(지역자원시설세 제외) 인하한 임대료 100%를 감면하는 파격적인 지원책으로 참여율을 끌어올린 결과 임대료 인하액이 1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된다.
제외업종 및 유의사항, 자세한 신청방법은 김포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미선 세정과장은 “임대인들의 임대료 인하는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다. 신청기한을 놓친 착한임대인을 위한 구제책의 필요성을 통감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지금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하는 적극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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