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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법률고문으로 김기문 변호사 위촉

이상엽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0/10/15 [17:00]

김포시의회 법률고문으로 김기문 변호사 위촉

이상엽 대표기자 | 입력 : 2020/10/15 [17:00]

 

 

 

김포시의회(의장 신명순)는 15일 법무법인 正 소속의 김기문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번에 위촉된 김기문 변호사는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을 22기로 수료하고 검사 임용됐으며, 변호사 개업 후 인천국제공항공사 자문변호사, 인천남동구청 자문변호사, 인천세관 인사위원 등 다양한 기관에서 활동하며 본인의 재능을 지역사회와 나눠오고 있다.

 

위촉장을 전달한 자리에서 신명순 의장은 “우리시는 꾸준한 인구 증가로 그만큼 시민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있어 이러한 요구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의원들의 의정활동 전문성이 높게 요구되고 있다”며 “김기남 법률고문께서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자문에 임해 의원들의 의정활동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많이 도와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김포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김기문 법률고문은 2년의 임기 동안 ▲법령 등의 해석 및 적용 등에 관한 자문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은 물론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김포시의회는 지난 7월 입법활동의 신속한 지원과 의정활동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최민수 교수를 입법고문으로 위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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