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 동안 공무원 법제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2020년 하반기 경기도교육청 순회 법제교육’을 한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를 고려해 실시간 온라인 강의로 진행한다.
순회 법제교육은 정책집행에 필요한 법령해석과 소송 실무 능력을 높이고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마련했다. 교육에는 경기도교육감 소속 각급 기관 공무원 82명이 참여한다.
교육에서는 ▲헌법의 이해, ▲생활 속 법률상식(민법 중심) 등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알아야 할 핵심 법령 과목과 ▲행정소송 실무, ▲적극행정 법제 사례 연구 등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무과목을 다룬다.
도교육청 조정수 행정관리담당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경기도교육청 소속 직원들이 자치법규 입안과 행정쟁송에 능동 대응하고, 최근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적극행정의 의의, 필요성, 관련 제도 등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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