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김포

「이거 정말 궁금했어요?!」

알면 유익한 생활 속 정치관계법

홍선기 | 기사입력 2020/09/11 [09:25]

「이거 정말 궁금했어요?!」

알면 유익한 생활 속 정치관계법
홍선기 | 입력 : 2020/09/11 [09:25]

  1: 정치인의 기부행위

 

 

 

정치인은 365일 언제나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기부를 받는 자 또한 상황에 따라, 최고 3천만원 범위 내에서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르고 받았다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정치인의 기부행위! 제대로 공부하여 절대 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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