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개발부담금 50% 이상 경기도 징수… 역할 강화 필요특별회계 설치와 개발이익환수의 특성 및 취지에 따른 사용 필요
경기연구원은 『개발부담금 운용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과 이를 환수하기 위한 개발부담금제도에 대한 광역지방정부 역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개발부담금은 대표적인 개발이익환수제도로, 시 군 구는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발전사업에, 국가는 균형발전사업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생활권 생활기반 확충, 지역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 등의 보조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개발부담금은 그러나, 시군에서는 그 취지에 맞지 않게 일반회계로 전입되는 상황이다. 토지관리특별회계 등을 설치할 경우 지자체 귀속분의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할 수 있으나, 이를 제정한 지자체는 거의 없다. 경기도는 국가 개발부담금 부과액의 63.2%, 징수액의 55.7%(2019년 기준)를 차지하고 각종 개발사업이 활발한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토지관리에 대한 역할은 간과되고 있다.
개발부담금은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부과가 면제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시행 사업과 공공기관 시행 사업, 중소기업이 시행하는 공장용지사업, 접경지역 공공개발사업 등은 개발부담금을 50% 경감하거나 면제해준다. 이와 같이 개발부담금은 개별입지사업에 대부분 적용되고 있다.
경기도 시군별 개발부담금 징수대장(2017~2019년)을 분석한 결과, 개별입지사업인 제7호 사업(건축물의 건축)이 60.9%, 제8호 사업(소규모 창고, 공장 등 개발사업, 개발행위허가 등)이 38.6%를 차지하고 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은 비도시지역에 62.2%, 도시지역에 37.8%가 입지한 것으로 나타나며, 주로 관리지역과 녹지지역에 분포한다. 공공개발사업도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여 광역적 토지관리와 지역정비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
연구를 수행한 이외희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가와 기초지자체가 다루지 못하는 광역 단위 지역 문제에 대해 경기도(광역지자체)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개발부담금의 귀속 주체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며, 광역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했다.
개발부담금 사용에 대한 광역지자체의 역할로는 1)시 도별 개발과 개발부담금의 부과 차이로 업무부담 격차가 크게 발생하여 국토부가 일률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시군 업무 지원, 2)개발이 많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대한 계획적 개발 지원과 개별입지 정비, 3)저발전지역 지원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외희 선임연구위원은 구체적인 제도개선방안으로 ▲광역지방정부의 역할제고와 귀속분 조정, ▲특별회계 설치와 개발부담금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용도로 활용, ▲사업대상 및 부과기준 재정비 및 단순화 등을 꼽았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끝으로, “개발부담금은 비시가화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비시가화지역은 시군 자체 재원으로 기반시설 설치가 어렵고 개별입지에 따른 난개발 문제 등을 고려할 때 개발이익환수와 사용 용도, 면제 및 감면사업 검토 등 부과대상 및 기준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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