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7월 20일 김포1동사무소, 22일 사우동사무소에서 오후 19시 현재 수립 중에 있는 촉진계획(안)과 관련 법령을 알리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관련 법령이 난해해 혼선이 있고, 수립 중에 있는 도시재정비 촉진계획의 내용에 대한 진행 사항이 궁금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 왔다. 시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현재까지 수립 중에 있는 촉진계획(안)을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한, 전문 강사를 통해 추진위원회 구성과 동의서 징구, 조합설립 등에 대한 법령과 절차 등을 설명해 주민의 이해를 높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4차에 걸쳐 김포․양곡을 순회하면서 법령과 절차에 대한 강연회를 가진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 궁금해 하는 지역 주민이 많아 7월부터 수시로 지역을 순회하면서 토지주 등을 직접 만나 설명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 김포 뉴타운 주민설명회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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