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13일 청소년 수련원에서 통리장 350여명을 대상으로 2011년 개편되는 새 지방세법에 대한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시 관계자는 “2011년부터 지방세법이 전면 개편됨으로써 납세자의 혼돈이 예상된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각종 모임, 연찬회 등 지역 주민들이 모이는 장소를 찾아다니며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개편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단일법 체계인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구분되어 진다.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묶여 현행 총 16개 세목에서 11개 세목으로 간소화 된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부과고지 방법과 세율을 현행대로 유지되어 추가적인 납세자 세 부담 증가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고납부 후 일정한 사유발생시 60일 이내 수정 신고하는 규정이 부과고지 전 언제든 수정 신고가 할 수 있고, 모든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 부과고지 전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해 졌다. 그리고 세무조사기간에 아무런 제한이 없었으나 20일 이내로 법정화하고 예외적으로 20일 이내 연장토록 하는 등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가 대폭 개편되고 강화됐다. 한편, 시 관계자는 “가상계좌 무통장 입금과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손쉽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면서 많은 이용을 당부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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