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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인감보호신청 특별신청기간 운영

강주완 | 기사입력 2010/07/14 [13:50]

김포시, 인감보호신청 특별신청기간 운영

강주완 | 입력 : 2010/07/14 [13:50]
 

김포시는 10월 10일까지 인감보호신청 특별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감보호신청이란 신고한 인감도장을 타인으로부터 특별히 보호하는 제도이다.


  ‘본인 외 발급금지’, ‘본인 또는 처 외 발급금지’ 등 본인의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자를 지정하면 그에 따라 인감증명 발급한다. 그에 더하여, 평소에는 ‘본인 외 발급금지’를 해놓고 유사시 ‘대리발급을 처에게 위임함’, 혹은 ‘자(000, 주민번호)에게 위임함’ 등의 방법으로 유사시 자신을 대리할 자를 지정할 수 있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다.


  시 관계자는 “인감사고 예방을 위해 인감보호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시청 민원실 또는 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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