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보건소(소장 이민철)는 '2008년도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도우미를 출산가정으로 파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인 가정이며 본인부담금 같은 경우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초과인 경우 9만2000원, 평균소득 40%이하인 경우 4만6000원으로 차등 부담하게 된다. 소득기준 적합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판정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 또 재산기준으로 배기량 2500cc이상, 평가액 3000만원 이상의 차량소유가구는 제외되나 장애인용, 생업용 차량은 예외가 적용된다.신청대상은 김포시에 주소를 둔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인 산모로 신청서 양식과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본인 또는 가족이 신청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도우미 지원을 받을 경우 산모영양관리, 유방관리, 산후체조, 좌욕보조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신생아건강관리 및 예방접종, 감염예방관리 등에 대한 도움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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