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2008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를 96,534건 243억9천2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분이 42,087건 204억9천4백만원이고, 주택 2기분이 54,447건 38억9천8백만원이다. 금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은 토지분은 2008년도 개별공시지가의 65%, 주택분은 주택공시가격의 55%를 적용했으며, 지난해보다 각 5%의 과표인상이 발생했다. 재산세 납세고지서의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관내 모든 금융기관, 전국농협,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고, 납세의무자들의 편익을 위하여 인터넷 지로납부, 전화결재 납부 등 편리한 납부방법을 도입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납기경과 후 1개월 이내에는 가산금이 3% 추가되고, 그 이후에는 본세 기준 세액이 30만원이상인 경우 월1.2%씩 60개월(72%)의 중가산금이 부과되어 최고 75%까지의 불이익을 받게되므로 기한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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