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조강지구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13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경계설정기준에 따라 조강리 227-3번지 일원 361필지(339,618.2㎡)의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시는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경계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송부할 예정이다. 경계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경계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이후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 조정금 산정 및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 등기촉탁을 추진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임동호 김포시 토지정보과장은 “경계확정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경계 분쟁이 사라지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효율적인 토지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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