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6월을「체납 지방세 일제 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액 일소를 위해 강력한 체납처분 절차를 이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정리 기간 중에는 지방세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압류물건에 대한 공매 등의 활동을 포함해 5백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집중 추적해 징수할 방침이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자의 경우에는 새로 도입된 카메라 영치 시스템 및 PDA를 통해 자동차 번호판을 집중 영치하고, 신용불량 등록 및 예금․급여압류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세금의 납부는 국민의 4대 의무”라며 “시민의 복지증진 및 각종 숙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조속히 납부하여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주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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