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시장 정하영)가 2020년부터 김포시에 거주하는 임신부에게 임신축하금 50만원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이다.
외국인은 신청일 이전 180일 이상 김포시에 외국인 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한다.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2020년 1월 1일 이후)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산부는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2020년 1월 2일부터 임신부의 주민등록상 관할 김포시 보건소 및 읍·면 보건지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각 읍면별 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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