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김포

김포소방서, 건축허가 동의시 ‘소방관 진입창’ 관계법령 개정안내

강주완 | 기사입력 2019/10/25 [15:42]

김포소방서, 건축허가 동의시 ‘소방관 진입창’ 관계법령 개정안내

강주완 | 입력 : 2019/10/25 [15:42]

 

 

김포소방서(서장 권용한)는 화재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된 건축법이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안의 주요 내용은 ▲2~11층 이하 창문에 소방관 진입창 설치(수평거리 40m 마다)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할 것 ▲지름 20cm 이상, 야간 식별이 가능한 역삼각형 표지 부착 ▲창문의 한쪽 모서리에 지름 3cm이상의 원형으로 타격지점 표시 ▲폭 90cm 이상, 높이 1.2m 이상, 실내바닥으로부터 80cm이내 설치 등이다

 

 

 

개정 건축법은 작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시 29명의 안타까운 희생자가 발생하면서 우리도 하루빨리 건축물에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해 화재 시 신속한 진입이나 인명대피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자는 분위기에서 신설되었다.
 
권용한 김포소방서장은 "이번 건축법 개정으로 건축물 화재 발생 시 대규모 피해를 방지하고 신속한 인명구조가 이뤄지도록 하는 등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