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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장애인연금 7월부터 지급

중증장애인 경우 月 최고 15만원, 5월 31일부터 접수 중

강주완 | 기사입력 2010/06/01 [11:47]

김포시, 장애인연금 7월부터 지급

중증장애인 경우 月 최고 15만원, 5월 31일부터 접수 중
강주완 | 입력 : 2010/06/01 [11:47]
 

김포시는 올 7월부터 장애인연금을 지급한다. 장애인연금은 소득․재산 기준 이하인 자에게 매월 9~15만원의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기존 중증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장애인연금을 받는다. 이외의 장애인연급 대상자는 법 시행일(7월 1일) 이전인 5월 31일부터 사전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장애등급 심사 등에는 통상적으로 3~4주 기간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6월 11일까지 신청하고 장애등급 심사 구비서류(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를 제출해야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다.


  집중 신청기간 이후에 신청한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자격 심사(자산조사+장애등급심사)를 마치는 순서대로 지급하되 7월분부터 소급하여 지급받게 된다.


  신청은 중증장애인 본인 신분증과 본인통장(지급계좌)을 지참하고,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와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또한, 주거형태가 전․월세인 경우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도 구비해야 한다. 한편, 부모와 자녀들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연금 도입으로 중증장애인의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됐다”며 “생계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되도록 잊지 말고 꼭 신청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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