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시장 정하영)가 올해 9월 정기분 주택(2기분) 및 토지 재산세 940억원(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873억보다 약 67억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금액이 늘어난 이유는 주택공시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상승 때문이다.
대상자는 지난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주택 및 토지 소유자이다. 재산세는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 할 수 있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도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와 지방세 ARS(1644-0704)를 통한 가상계좌이체, 신용카드 납부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다.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코) 및 기타 금융앱을 통해서도 전자 고지서 수신 및 간편 결제가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김포시 세정과 재산세팀(031-980-2694~99) 또는 김포시 지방세안내(1644-8704)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전체 뉴스 주간베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