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부행정망을 시장 자택에 설치한 것은 「행정정보통신망 운영ㆍ관리 규정」 위배?
내부행정망은 관련규정에 의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해야 하지만, 시설관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 긴급 재난재해 대비를 위해 내부행정망을 외부에 설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 (유선)질의 결과, 행정안전부는 “긴급한 결재 및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시장 자택에서 직무를 보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으로, 위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특히, 김포시는 관선 시장 당시와 민선 초기부터 현재까지 시장의 원활한 행정업무를 위해 내부행정망을 시장 자택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다수의 지자체도 이와 비슷한 사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에서 모바일 전자결재 및 원격근무시스템(GVPN) 활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사용 안 함?
모바일 전자결재는 보안등급 1~4호 서류는 결재가 불가능 합니다. 결재하기 위해서는 시스템(단말기, 회선료 등)을 추가로 도입해야 해 비용 등 면에서 비효율적이어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취임 이후 현재까지 사용 중에 있는 원격근무시스템(GVPN)은 기존 장비를 활용해 김포시장이 관내ㆍ외 출장시 긴급한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하지만 원격근무시스템(GVPN)은 특성상 전자결재업무 위주 및 대용량 파일의 경우 오류가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김포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장 자택에는 보안이 한층 강화되고 대용량 처리도 원활한 전용회선을 구축하여 전자결재를 포함, 포괄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시장 자택에 설치된 내부행정망 운영예산을 「김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관사규정을 근거로 집행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
시장 자택에 설치된 장비는 컴퓨터(PC)와 전용회선료(491천원)입니다.
컴퓨터(PC)는 시장 자택용으로 별도 구입한 것이 아닙니다. 정보통신과 자산취득비 예산으로 행정업무용 PC를 일괄구매(2018.4월/280대) 한 후 행정과 물품 관리전환을 통해 시장 업무용으로 지급된 것입니다.
전용회선 이용료(491천원)는 정보통신과 공공운영비 예산으로, 김포시청 전체 전용회선료에 포함되어 집행되었습니다.
이렇듯 내부행정망 운영예산을 관사규정을 근거로 집행하여 현행법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 취임 이후 현재까지 내부행정망을 사용하지 못한 이유?
8월 25일자 인터넷에 게재된 일부 언론의 ‘시장 사택 행정망 1년간 단 1회도 이용 안 해’ 보도는 여론을 교묘히 호도하는 기사이므로 사실관계를 알려드립니다.
김포시장은 취임 이후 시청 집무실에서 근무시 중요 결재는 집무실 PC를, 관내ㆍ외 출장 이동시는 GVPN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장 자택에 설치된 내부행정망은 각종 긴급 재난사항 등 비상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것입니다.
현재까지 내부행정망을 사용할 정도로 큰 재난사항이 발생되지 않았기에 자택 내부행정망을 이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히려 다행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일어날지도 모르는 재난과 재해를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험을 가입한 후 한 번도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았다고 보험 가입을 지탄하지 않습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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