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개인정보 누출을 포함, 잇단 시정 관련 내부정보 유출에 대해 강력히 대처한다고 20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면 안되도록 규정돼 있는 만큼 시의 업무내용이나 공직자 개인정보의 유출에 대해 더 이상 간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포시는 지난 15일 지역 일부 언론이 김포시의 개인정보 유출자 수사 의뢰에 대해 '언론 재갈 물리기' 등의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공직자의 기강 해이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김포시는 수사의뢰가 시의회를 타깃으로 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자 수사의뢰가 시의회를 겨냥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이전부터 개인 이력서 등 김포시 공직자들만이 알 수 있는 내부 정보의 유출은 걱정할 만한 상황"이라며 "특히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개인정보의 유출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게 되는 등 심각하게 보고 있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유출자 수사를 의뢰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수사의뢰는 공직자에게는 내부정보 유출에 대한 경각심을,시 집행부에는 유출방지 등 보안강화 대책을 마련하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에 보도된 정책자문관의 출퇴근 정맥인식 시간과 월별 초과근무 내역은 내부 유출자의 자료 제공이 없이는 알 수 없는 사실"이라며 "개인정보 누출은 공직자의 기강해이 중 대표적인 범법행위이기에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수사기관에 누출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정책자문관 근무와 관련 제기된 지적에 대해선 "초과근무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적법한 절차를 통해 초과근무가 이뤄졌고 초과근무 당시 직무수행도 확인됐다"고 말하고 "다만, 근무시간 중 근무지 이탈은 일부 사실로 밝혀져 문책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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