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일부 지역 언론을 통해 보도된 A공무원의 부적절한 근태현황 자료 유출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김포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것을 두고 김포시의회가 유감을 표명했다.
김포시 의회의 이날 성명서는 시가 시의회를 겨냥해 경찰에 수사의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여론과 20일 김포시가 보도자료를 통해 시정 관련 내부정보 유출을 강력히 대처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포시의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침해로 피해가 생기면 피해자인 당사자가 수사의뢰를 해야 하는데, 이례적으로 시청 행정과에서 수사의뢰를 했다”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시 의회는 “7일 김포시정을 보좌하는 정책·공보·안보 분야의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집행기관에 자료로 요구해 받았고, 이는 시민사회와 언론을 통해 부정적으로 제기된 보좌 인력에 대한 근무 실태를 점검하는 정상적이고 당연한 의정활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료 분석 결과 직원 복무행태의 문제점이 확인됐고, 집행기관이 개인적인 일탈 점검과 김포시 조직 내부의 복무기강을 바로잡아야 하는 지금, 개인정보 유출에 초점을 맞춰 경찰 수사권 활용이라는 이례적인 상황을 벌어졌다”며 “이는 ‘시의회 의정활동의 위축을 겨냥한 의도’라는 시민과 언론의 지적을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포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이 불필요한 논란에 휘말리도록 지금의 사태를 촉발한 집행기관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행기관은 개인정보 유출 수사의뢰에 앞서 해당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문책은 물론 공직 내부의 근무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내부 조사기관을 비롯한 행정 조사기관을 활용해 자정능력을 키워 나가는게 시가 할 당면과제”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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