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의 한 농협 전·현직 조합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검찰에 따르면 김포농협 전 조합장인 A씨와 현 조합장인 B씨는 지난 3월 13일 진행한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에서 불법선거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조합장인 A씨는 농협 직원에게 조합원 명부를 받아 선거운동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김포농협을 압수수색, 현직 농협직원 C씨의 휴대폰과 서류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C씨가 선거운동기간 동안 B씨 선거 활동에 도움을 줬다고 보고 있는 것.
검찰은 또 지난 7월 중순 현 조합장인 B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B씨의 사무실을 압수색한 것은 C씨를 압수수색한 후 현 조합장인 B씨와의 연결고리가 확인돼 참고인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씨와 B씨의 대한 내용은 현재 수사중이라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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