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읍 앞 상가에 주차된 차량 5대를 들이 받은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43)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일 오후 10시35분쯤 자신의 모닝 승용차를 운행, 통진읍 한 상가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 5대를 잇따라 들이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인근 상가를 지나가던 행인들에 의해 잇따라 112로 신고가 접수되면서 현장에서 덜미를 잡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만취상태라 일단 귀가 조치 했다"며 "조만간 다시 불러 사고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전체 뉴스 주간베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