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시장 강경구)는 자동차세 체납차량 단속을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전자 영상인식 시스템을 지난 4일 도입했다. 이번에 도입된 시스템은 차량에 탑재되어 주행과 동시에 번호판을 자동 인식해 체납여부를 즉시 알려주는 방식이다. 박현진 세정과장은 “타시군 체납차량도 단속할 수 있는 징수촉탁제가 본격 시행 중에 있고, 지방세 체납이 증가되어 이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해 첨단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자동차세 등 체납된 지방세가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시청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납부하여 불이익이 없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시간, 장소 및 기상조건에 관계없이 체납차량을 단속하고 번호판 영치활동을 적극 전개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