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의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이 대폭 늘어난다. 도교육청은 22일 행복한 학교, 차별 없는 교육복지 구현을 위해 2010학년도에 저소득층 자녀 14만5천여명에게 1,183억원의 학비를 지원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는 전체학생의 15.3%로 지난해 보다 학생수는 2.3%, 금액으로는 1.4%가 증가한 것인데, 기초자치단체에서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에게는 학교운영지원비를, 차상위계층 자녀에게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 전액을 지원하게 된다. 차상위계층의 대상 범위는 최저생계비의 130%로 지난해와 같지만, 최저생계비의 인상으로 건강보험 지원기준이 상향조정되어 수혜자는 크게 늘어났다. 차상위계층 지원기준은 직장건강보험의 경우 월 47,200원 이하의 보험료 납부자로 작년 월 43,800원 보다 3,400원 상향되었고, 지역건강보험은 월52,000원(3인가구기준) ~ 55,000원(6인이상가구)이하 납부자로 작년 월47,000원(3인가구기준) ~ 50,000원(6인이상가구) 보다 5,000원 상향조정되었다. 그러나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가정형편이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아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초수급자 및 건강보험료 기준 대상자의 32%에 해당하는 학생을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금년에 경기지역에 발생한 구제역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가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가축매몰(살처분) 및 이동통제농가 자녀에 대해 1년간 학비를 지원하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해서도 학비를 추가 지원하고, 마이스터 고등학교 신입생들에 대해서는 학비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심각한 경제난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2010학년도에는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을 올리지 않고 동결하였으며,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차별 없는 교육복지 구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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