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전국 일제 단속”을 실시해 총 95대의 체납차량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체납은 전체 지방세 체납의 30%를 차지하며, 2건 이상 체납차량은 1만 997대에 이른다.
이날 단속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국도로공사, 지방경찰청과 전국적으로 실시됐으며, 시는 차량등록사업소와 합동으로 4개 조 14명이 지역별 자동차세 체납차량 밀집 지역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이며, 타 지역 차량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제도를 통해 차량 등록지와 관계없이 영치 활동을 벌였다.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으며, 번호판 없이 차량을 운행하게 되면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에는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김포시는 앞으로도 주간을 비롯해 야간에도 4개 조 16명이 체납이 많은 지역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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