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이 지난해 12월 국토부가 공식 발표한 「김포한강선(5호선 김포 연장)」 사업계획을 신속히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업무는 광역대중교통 수단 중 ‘광역버스’ 사항만 법정 명시화돼, ‘5호선 김포 연장’과 같은 광역철도의 심의 및 조정을 확실히 담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홍철호 의원은 위원회의 심의 및 조정 대상에 ‘광역버스’뿐만 아니라 ‘광역철도’까지 법정화하여 명시적으로 추가하는 동시에, 법안의 부칙상 국토부, 서울시 및 김포시 등 관계 기관들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상호 협의 하 「김포한강선」의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이를 신속히 의무 이행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홍철호 의원이 그 동안 국토위 국정감사 및 전체회의 등에서 적극 요구한 바대로, 지난해 12월 19일 국토부가「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으로 ‘서울 방화’와 ‘경기 김포’를 잇는 한강선(가칭, 24.2km)의 「지자체 협의 및 예비타당성조사 등 신속 추진」을 공식 발표한 바, ‘한강선’의 명칭만으로는 ‘어느 지역의 한강선’인지 불분명하여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명칭을 ‘김포한강선’으로 법정화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이어서 홍철호 의원은 “광역교통위원회가 ‘5호선 김포연장’과 같은 중요한 광역철도 사업의 심의 및 조정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는 동시에 이를 위원회 차원에서 확실히 책임지고 사업을 이행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그것이 실현돼야 비로소 광역교통위원회의 당초 출범 취지에 부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홍철호 의원은 김포한강선의 조속한 사업이행과 착공을 위하여 1)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상 ‘후보사업’이 아닌 ‘선정사업’으로의 반영, 2) 제2차 한강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및 시행, 3)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기재부 예타제도의 경우, 홍철호 의원이 요구한대로 기재부가 경제성 항목을 축소(-5%p)하고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강화(+5%p)하는 것으로 예타지침 개정을 완료하여 김포한강선의 조기 착공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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