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시장 정하영)가 지난 4월 납세자권리헌장을 전면 개정, 고시하고 납세자 권익보호 확대에 나섰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1997년 9월 제정돼 조세 관련 범칙사건이나 세무조사 시 납세자의 권리를 알리는 데 활용돼 왔다.
이번에 개정된 납세자권리헌장은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권리 △납세자 성실성 추정 및 최소 범위 조사를 받을 권리 △세무조사 연기·연장 등의 통지를 받을 권리 등 변화한 세무법령에 맞춰 납세자의 권리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김포시는 2018년 3월부터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기획담당관실에 배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연말에는 납세자보호관 전국 자치단체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박영상 기획담당관은 “납세자권리헌장 개정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더욱 두껍게 보호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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