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계획관리지역에 난립한 개별공장 밀집지역을 정비하고,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김포 평화경제자유구역 예정지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위한 공람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 대상지역은 대곶면 거물대리 주변 약 5,157,660㎡로 향후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따라 용도지역 ․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시는 오는 5월 8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김포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신승호 기업지원과장은 “해당지역은 남북경협 등 변화하는 미래의 전략적 요충지로써 평화경제자유구역 지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발행위제한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주민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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