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 월곶면 개곡리 개화천에 폐수를 유출한 사업장 18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김포시는 지난달 25일부터 8일까지 개화천 주변 폐수 배출사업장 38곳을 점검해 1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김포시는 이들 업체에게 사용중지(폐쇄명령), 조업정지, 경고, 과태료, 개선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김포시는 적발한 18개 업체 중 10개 업체에 대해선 환경오염 위반 정도가 심해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포시는 이 기간동안 개화천 인근 배출 사업장에 대해 △폐수배출시설 신고 이행 △폐수 변경 신고 이행 △방지시설 설치·설치면제 및 면제자 준수사항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등을 등을 점검했다. 특별점검 결과, 배출시설 미신고(무허가) 7건, 대기 및 폐수 부적정운영(방지시설 미가동, 폐수 유출 등) 15건, 변경신고 미이행 4건, 운영일지 미작성 10건, 환경기술인 교육 미실시 2건,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1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A업체는 폐수 저장조를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설치해 운영하다 적발됐고, B업체는 폐수 저장조 관리가 미흡해 폐수가 그대로 퇴수로로 유출됐다. 이정미 환경지도과장은 “특별점검 뿐만 아니라 정기·수시 점검을 통해 관내 배출업소가 환경관련법을 위반하지 않고 적절하게 운영하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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