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시장 정하영)가 2019년도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을 실시한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농어촌 장애인의 생활편의 제공과 이동불편 해소를 위해 가구당 380만 원을 보조해 장애유형에 맞는 주택개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는 관내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이다.
장애인의 소득수준, 장애유형 및 등급, 주택개조의 시급성을 고려해 지원대상을 선정하며, 보수범위는 문턱 낮추기, 화장실 개조, 싱크대 높이조절, 접근로 포장 등 원칙적으로 편의시설 설치로 한정한다.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지원가구는 2가구이다.
지원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신청기한은 4월 12일까지로 자세한 문의는 김포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980-2416~7)으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