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확대
김포시보건소, 의료비 90%·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
조충민 | 입력 : 2019/01/17 [15:54]
김포시보건소(소장 강희숙)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자를 확대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자로 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 임신성 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다.
조기진통(O60), 분만관련출혈(O67, O72), 중증 임신 중독증(O11, O14, O15), 양막의 조기파열(O42), 태반조기박리(O45), 전치태반(O44, O69.4), 절박유산(O20.0), 양수과다증(O40), 양수과소증(O41.0), 분만전 출혈(O46), 자궁경부무력증(O34.3)으로 진단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조기진통은 임신주수 20주 이상에서 34주 미만의 조기진통 또는 조산위험으로 임신유지를 위해 입원치료를 받은 자, 분만관련 출혈,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으로 진단받은 자는 임신 20주 이상 입원관련 치료비를 지급하며 분만 전 출혈과 자궁경부무력증 진단자는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신청하면 된다.
지원규모는 입원 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상급병실료 차액, 환자 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의료비 중 90%까지 지원하며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 원이다.
지원적용시점은 지원 신청기한(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 남아 있는 임산부로, 다만 예외적으로 2019년 신규 지원 진단코드로 2018년 7~8월 분만한 임산부의 경우는 내달 28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보건소 보건사업과(031-980-548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