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된다. 전국에 산재한 농협, 축협,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로 2015년에 이어 두 번째이다.
필자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위탁선거법안내, 위탁선거범죄 예방·단속 활동을 하는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정선거지원단이다.
과거의 조합장선거는 각 단위조합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해왔다. 하지만 돈 선거, 경운기 선거로 불리며 조합장선거는 과열, 혼탁 양상을 보여왔다.
이에 2014년 위탁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각 조합장 선거를 의무적으로 위탁받아 관리하게 되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2015년 실시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의 위법행위 단속건수는 총 867건이었다. 위법행위 유형별로는 금품 및 음식물 등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비방행위, 불법인쇄물 배부행위 등이 있었다.
그 외에도 흑색선전, 사전선거운동, 무자격조합원의 투표문제도 있었다. 이는 여전히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위법행위가 사라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9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김포시 관내에서는 고촌농협, 김포농협, 김포축산농협, 신김포농협, 김포파주인삼농협, 김포시산림조합 등 총 6개의 조합에서 그 조합장을 선출하게 된다.
한편 국회의원선거 등 공직선거와 비교되는 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관리상 특징이 몇 가지 있다. 첫 번째, 공직선거와 달리 동시조합장선거는 사전투표가 없고, 투표당일 관내 읍∙면∙동에 설치예정인 9개 투표소 어디에서나 조합 구분 없이(간선제로 실시하는 김포파주인삼농협 제외) 투표가 가능하다. 두 번째, 공직선거와 달리 투표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세 번째, 공직선거와 달리 예비후보자 등록이 없고, 선거사무소 또한 개소할 수 없다. 네 번째,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 한 사람만 가능하다.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선거공보 발송, 선거벽보 첩부, 어깨띠·윗옷·소품 이용, 전화를 이용한 송·수화자 간의 직접통화(오후10시~ 오전7시 제외),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메시지 전송, 명함 배부 등이 있다. 한편 공직선거에서는 가능했던 읍∙면∙동 거리현수막 게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차량(유세차량)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은 할 수 없다.
조합장 선거의 유권자인 조합원들은 조합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경영하고, 조합원의 이익증대를 위해 조합을 바르게 이끌어갈 조합장을 선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후보자의 공약을 꼼꼼히 따져 조합의 발전을 위해 일해 줄 수 있는 후보자에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여야 한다. “작은 변화가 일어날 때 진정한 삶을 살게 된다.”는 레프 톨스토이의 명언처럼 조합장 한 명만 바뀌어도 조합에는 큰 변화가 올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깨끗하고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위탁선거법 안내 및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여 올바른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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