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김포시(시장 강경구)는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운전자금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총 40억원 규모로 지원키로 했다.
융자지원대상은 제조업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과 「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별조치법상의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을 필하고 김포시 관내에서 가동 중인 시장이 정한 업종의 사업자이면 가능하다. 다만, 시 중소기업운전자금을 대출받았거나 동 운전자금 지원 한도를 초과할 경우는 제외된다.
융자한도는 소기업 1억원, 소상공인 5천만 원 이내이다. 대출취급은행은 농협중앙회 김포시지부 등 7개 은행 13개 지점에서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신용보증 담보시 2.79%~8.3%, 부동산 담보시 3.29%~12.25% 이다. 이자차액보전 3.0%는 김포시에서 보전해준다.
신청방법과 구비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경제진흥과 기업SOS담당(☎980-2791) 또는 시청 홈페이지(www.gimpo.go.kr)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전체 뉴스 주간베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