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의교회 신축허가 특감결과 ‘위법사항 없음’ 결론김포시, 비대위에 감사결과 공개…‘500인 원탁회의’ 조례 제정 필요
김포시가 장기동 ‘하나님의교회’ 건축허가건과 관련, 감사관 특별감사결과 “관계법령에 의한 건축허가 요건을 갖추고 있고, 행정처분의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건축허가가 적법하다”고 10일 밝혔다.
김포시 감사관실은 지난 7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감사팀장 외 4명(외부전문가 건축사, 법률자문 변호사 각 1명 포함)의 인원을 투입, 하나님의 교회 건축허가 행정절차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정하영 시장이 장기동 하나님의 교회 건축허가와 관련된 행정절차의 위법성 여부를 확인하여 적정하게 허가 처리된 사항인지 조사하라는 특별감사에 따라 ‘건축허가 행정처분의 위법성 여부’와 ‘건축허가 의제·협의 과정의 위법성 여부’를 중점으로 감사했다”고 말했다.
감사관실은 주민들이 제기한 ▲주민공청회 미실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 ▲종교시설 용지의 허용 용도 등에 대한 감사결과를 설명했다.
건축허가와 관련한 주민공청회 미실시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본 건축허가 건은 주민공청회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에 대해서는 “‘김포시 건축조례’에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다중이용 건축물에는 종교시설도 해당되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미만인 경우는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종교시설 용지·용도에 관해서는 “장기동 2067 토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종교용지로서 해당 종교단체의 건축용도는 지구단위계획의 허용 용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감사관실은 지난 8월 14일 비상대책위원회 임원진에게 위와 같은 감사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감사과정에 의문이 있다면 비대위 측이 추천한 전문가에게 감사결과 자료 전부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또, 비대위 측이 주장하는 ‘비대위 추천 인사를 포함한 특별감사팀 구성’ 약속 불이행에 대해서는 “행정절차상 내부감사를 먼저 실시한 뒤 비대위 측에서 감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을 경우 비대위 측 추천 인사가 참여해 감사에 준한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나님의교회 건축허가건을 ‘500인 원탁회의’ 제1호 안건으로 채택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하영 시장의 공약사항인 500인 원탁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관련 조례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정하영 시장은 “감사관 감사에서 하나님의 교회 신축허가는 법적, 행정적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났지만 앞으로도 비대위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며 “시장을 신뢰해 달라. 상호 신뢰가 우선될 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하나님의교회세계복음선교협회는 장기동 2067에 종교집회장을 신축하겠다고 지난 2017년 10월 27일 김포시에 건축허가를 접수했고, 김포시는 같은 해 11월 27일 건축허가를 승인했다.
김포시는 신축을 허가하면서 하나님의교회 측에 ▲옥외자량 출입 경계선에 볼라드 추가 설치 ▲대형버스 주차면 확보 ▲쓰레기 재활용 처리공간 확보 ▲주말 방문객 폭주 대비 공영주차장과 셔틀버스 운영 등 추가적인 교통대책 검토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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